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엄태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1.1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이 농어업인에게 대출할 때 내는 등록면허세를 절반 깎아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혜택이 2025년 말에 끝날 예정이었으나, 농어업인의 대출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한을 3년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세금 감면 혜택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계속됩니다.
- 농어업인 대출 관련 등록면허세 50% 감면 제도 유지
- 세금 감면 혜택 적용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협은행, 수협은행,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및 그 중앙회 등이 농어업인과 영농ㆍ영어조합법인 등에게 융자할 때 발생하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있음. 이러한 등록면허세 특례가 2025년 말 일몰될 예정인데 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 관련 등록면허세 감면제도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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