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선우·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4.0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노인이나 장애인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돕는 통합 돌봄 서비스에 영양 관리 항목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기존의 보건의료 및 요양 서비스에 영양사가 제공하는 전문적인 식단 관리와 영양 상담을 포함하여 대상자들의 영양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돌봄이 필요한 분들에게 더욱 체계적이고 맞춤화된 건강 지원을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 통합 돌봄 서비스 내 영양 관리 항목 신설
- 영양사를 통한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맞춤형 영양 서비스 제공
- 노인 및 장애인의 영양 불균형 해소 및 건강 증진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3월 27일 시행 예정인 이 법은 노쇠, 장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와 요양ㆍ돌봄 영역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음. 노인과 장애인의 경우 소화흡수력 약화, 활동량 감소 등 다양한 요인들로 음식을 충분히 섭취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영양소의 체내 흡수율도 떨어져 영양 불균형 상태에 놓일 우려가 있음. 이에 보건의료 분야 서비스 중 하나로 영양사가 제공하는 영양 관리 서비스를 포함함으로써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맞춤형 영양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8호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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