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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백혜련·공동발의 0·발의일 2026.03.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산후조리원이 특정 분유나 물품을 쓰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받는 것을 금지합니다. 과거 산후조리원이 업체로부터 돈을 받고 특정 제품을 독점 공급받는 사례가 있었으나, 이를 처벌할 규정이 없었습니다. 이에 산후조리업자와 종사자가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부당한 이익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새로 만듭니다.

  • 산후조리업자 및 종사자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수수 금지
  • 물품 공급자로부터 받는 금전·물품·편익 등 제공 제한
  • 위반 시 제재 규정 신설을 통한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1년 분유제조사가 산후조리원에 자사 분유를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대가로 저리의 대여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산후조리원은 별도의 제재 규정이 없어 처벌받지 않은 사건이 발생하였음. 산후조리원 이용자는 이후에도 산후조리원에서 사용했던 분유, 일회용 기저귀, 목욕용품 등의 물품을 지속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산후조리원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은 산모의 선택을 부당하게 유인하는 행위가 될 수 있음. 이에 산후조리업자 및 종사자는 산후조리원에서 사용하는 물품의 공급자로부터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에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경제적 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위반 시 제재 규정을 두어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3 및 제26조제1항제4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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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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