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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발의일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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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배달 앱을 통한 음식 주문이 늘면서 원산지를 속이거나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배달 앱 운영자에게 입점 업체가 원산지 표시 규정을 잘 지키도록 안내할 의무를 부여합니다. 만약 앱 운영자가 이러한 안내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여 온라인상의 원산지 표시 제도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배달 앱 운영자의 입점 업체 대상 원산지 표시 제도 고지 의무 신설
  • 고지 의무 위반 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규정 마련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제도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배달 음식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거래가 증가하고 있으나, 입점한 음식업체가 배달하는 음식에도 원산지 표시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늘고 있음. 이에 따라,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애플리케이션 운영자에게 입점 업체의 원산지 거짓 표시 등 법률 위반 행위에 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도록,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원산지 표시제도에 관한 사항을 고지할 의무를 부과하여, 온라인상에서 원산지 표시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통신판매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에게 통신판매중개를 의뢰한 자를 대상으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함(안 제6조제6항 신설). 나. 통신판매중개를 의뢰한 자를 대상으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도록 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18조제1항제3호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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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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