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해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1.1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운영을 개선하고 희생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위원 추천 권한을 국회의장과 대법원장에게 나누어 부여하고, 위원장이 법을 어길 경우 국회가 탄핵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만듭니다. 또한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 근거를 마련하고 위령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합니다.
- 국회의장과 대법원장의 위원 추천권 신설
- 위원장의 헌법 및 법률 위반 시 탄핵소추 근거 마련
-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피해보상 법적 근거 마련
-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위령사업 추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ㆍ학살ㆍ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의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토론을 보장하고 위원장의 헌법ㆍ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음. 한편, 현행법상 희생자 등에 대한 보상 규정이 부재하여 실질적 보상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추모일 지정 등 위령사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회의장과 대법원장이 각각 2인씩 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고, 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근거 규정을 마련하며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희생자,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피해보상에 관하여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는 등 현행법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4조, 제7조 신설, 제36조 및 제40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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