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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해식·공동발의 0·발의일 2025.03.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자치경찰위원회는 학교폭력 예방 등 학생 보호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사무기구에 교육 전문가인 교육공무원을 배치할 법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이에 따라 교육 현장의 특성을 반영한 업무 수행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기구에 지방교육공무원을 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보다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기구 내 지방교육공무원 배치 근거 마련
  • 교육 현장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고려한 학생 보호 업무 수행
  • 학교폭력 예방 및 학생 안전을 위한 교육 행정 협력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한 초등학생이 가장 안전한 공간이어야 할 학교에서, 가장 믿고 따라야 할 교사에게 소중한 생명을 빼앗긴 이른바 ‘하늘이 사건’이 발생했음. 이 비극적인 사건은 학생 보호체계에 중대한 허점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임. 현행법은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자치경찰위원회를 두어 자치경찰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자치경찰은 청소년 보호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상해, 폭행, 따돌림 등의 학교폭력 예방 사무를 하고 있음. 이에 시ㆍ도지사는 시ㆍ도교육감으로부터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1명을 추천받아 임명하고 있으나, 정작 실질적 사무를 처리하는 사무기구에는 교육공무원을 배치할 법적 근거가 없어 교육현장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고려한 업무 수행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기구에 지방교육공무원을 두도록 하여 보다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안 제27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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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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