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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송재봉·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6.10.2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 가격이 변할 때만 납품대금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원재료 비용 합계가 납품대금의 20% 이상인 경우도 납품대금 연동 대상에 포함하여, 다양한 원가 구조를 가진 기업들이 납품대금 연동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 납품대금 연동 대상 원재료 기준 확대
  • 원재료 비용 합계가 납품대금의 20% 이상인 경우 연동 대상 포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탁ㆍ위탁거래에서 원재료 비용이 납품대금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의 가격 변동을 납품대금에 반영하도록 하는 납품대금 연동제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납품대금의 10% 미만인 원재료를 여러 가지 사용하는 수탁기업은 원재료 가격 급등에 따른 실질적인 부담이 크지만 납품대금 연동 대상에서는 제외되는 등 주요 원재료의 기준이 획일적으로 설정되어 있어, 납품대금 연동제가 수탁ㆍ위탁거래 상의 다양한 원가구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세 가지 이하의 원재료 비용의 합계가 납품대금의 20% 이상인 경우도 납품대금 연동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납품대금 연동제의 확산 및 정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10.28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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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