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안도걸·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8.2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정부가 세금을 얼마나 거둘지 예측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해 예산 운용에 차질이 생기는 문제를 방지하려는 법안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1년에 3번 세입을 다시 추계하여 국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실제 세입이 예상보다 일정 기준 이상 부족할 경우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연 3회 세입 재추계 의무화 및 국회 보고
- 세입 미달 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다음 연도의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지난해 세수추계의 오류로 막대한 세수결손이 예측됨에 따라 정부가 지출을 줄인 결과, 2023회계연도 결산상 불용액이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이 도입된 이래 최대 수치인 45조 7천억원으로 집계되는 등 세수추계의 오류가 경기침체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이에 연 3회의 세수 재추계 의무를 도입하고,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세입예산 대비 해당 회계연도의 세입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2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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