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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주영·공동발의 0·발의일 2024.08.2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만 가능한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하려는 내용입니다. 또한, 유산이나 조산 위험이 높은 고위험 임신 근로자의 경우 임신 기간 전체에 걸쳐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더욱 폭넓게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가능 기간을 임신 32주 이후로 확대
  • 고위험 임신 근로자의 경우 임신 전 기간으로 단축 사용 확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임신근로자의 유산, 조산 등을 예방하기 위해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의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 1일 2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다만, 현행 기준으로는 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산부·태아의 건강을 두텁게 보호하기 어려워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가능 기간을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하고, 특히 고위험 임신 근로자는 임신 전 기간에 걸쳐 유산, 조산 등의 위험이 있으므로 고위험 임신 근로자에 한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가능 기간을 임신 전 기간으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74조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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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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