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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어기구·공동발의 0·발의일 2025.10.2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은 공익직불금 신청자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지 관리 업무를 위해 필요한 농지 형상 유지 점검 결과를 농지이용실태조사에 활용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농지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해당 점검 결과를 농지이용실태조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공익직불금 관련 정보의 활용 범위 명확화
  • 농지 형상 유지 점검 결과를 농지이용실태조사에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률은 공익직접지불금(이하 “공익직불금”이라 한다) 지급대상자의 정보 보호를 위하여,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자 등록ㆍ선정 및 관리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가 그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공익직불금 준수사항 이행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농지의 형상 유지 의무를 위반한 필지 정보는 「농지법」 제54조에 따라 농지의 소유ㆍ거래ㆍ이용 또는 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실태조사(이하 “농지이용실태조사”라 한다) 등 농지 관리 업무에 활용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이를 허용하는 명시적 근거가 부재함. 이에 농지 형상 유지 점검 결과를 농지이용실태조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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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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