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고동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5.0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투자하면 세금을 깎아주는 혜택이 있지만, 초기 투자가 많아 적자를 보는 기업은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기업이 공제액을 현금으로 직접 돌려받거나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초기 투자 부담을 줄이고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미사용분 현금 환급 제도 도입
- 세액공제액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첨단 산업 분야 기업의 초기 투자 비용 부담 완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 및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ㆍ시험용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투자세액공제 방식은 기업의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고, 대규모 초기 투자로 영업손실을 보고 있는 첨단기업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어려운 상황임.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월공제 제도를 두고 있으나 국제적 경쟁이 치열한 첨단 산업 분야의 경우 현재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국가전략기술의 투자세액공제에 대해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는 등의 이유로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 해당 공제금액을 직접 현금으로 환급받거나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의 초기 투자 비용부담을 완화하여 투자를 촉진하고 국가전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44조의2 및 제144조의3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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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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