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원회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선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6.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군무원의 징계 기준이 일반 공무원법을 따르고 있어 군인과 차이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군무원의 징계 체계를 군인과 동일하게 맞추어 형평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특히 강등이나 정직 시 보수를 전액 삭감하던 방식을 군인 수준으로 조정하고, 군 조직 특성에 맞는 징계 방식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 군무원 징계 체계를 군인사법 기준으로 개편
- 강등 및 정직 시 보수 감액 수준을 군인과 동일하게 조정
- 군 조직 특수성을 반영한 징계 방식 도입 및 형평성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무원의 징계 종류와 효력을 「국가공무원법」 체계에 맞추어 규정하고 있으나, 군무원은 「국군조직법」상 국군의 구성원으로서 군인과 동일한 지휘 체계 아래 복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의 정의와 효력이 군인과 상이하여 조직 내 형평성과 지휘권 확립에 지장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특히 강등 및 정직 처분 시 보수를 전액 삭감하는 현행 방식은 「군인사법」에 따른 군인의 징계와 비교할 때 경제적으로 과도하게 가혹하며, 군인에게 부과되는 ‘근신(謹愼)’과 같은 군 조직 특유의 징계 문법이 결여되어 있음. 이에 군무원의 강등 및 정직 처분의 정의와 보수 감액 수준을 「군인사법」 제57조와 동일하게 개정함으로써, 국군의 일원인 군무원의 신분적 특수성을 확립하고 군 기강을 엄정히 세우는 동시에 군인과 군무원 간의 징계 형평성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2항, 제3항 및 제6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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