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광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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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인력과 운영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수사처 검사와 수사관 등 직원의 정원을 늘리고, 기존에 있던 임기 제한을 없애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수사처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높이기 위해 임용 시 결격사유와 제한 규정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수사처 검사 및 수사관 등 직원의 정원 확대
- 수사처 검사와 수사관의 임기제 폐지
- 임용 결격사유 및 공직 임용 제한 규정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함) 검사와 수사관의 임기와 정원, 그 밖의 직원의 정원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수사처 제도 도입 단계부터 인력 부족, 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으며, 최근까지도 수사처의 양적ㆍ질적 강화를 위해 임기 및 정원, 결격사유 및 공직임용 등 제한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수사처검사, 수사관 및 그 밖의 직원의 정원을 확대하고 수사처검사와 수사관의 임기제도는 폐지하며, 결격사유 및 임용제한을 강화하여 수사처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8조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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