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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훈기·공동발의 0·발의일 2025.09.2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산사태 위험이 있는 곳만 취약지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정되지 않은 곳에서도 산사태가 발생해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산사태 위험 지역뿐만 아니라 그와 맞닿아 있는 땅까지 취약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려는 것입니다.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범위 확대
  • 위험 지역과 연접한 토지까지 지정 대상 포함
  • 대규모 산사태로 인한 피해 예방 및 안전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산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에는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된 지역뿐만 아니라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서 산사태가 발생하여 대규모의 산림재난피해로 이어져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임. 그로 인해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범위를 확대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산사태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지역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연접한 토지에 대해서도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규모 산사태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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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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