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성윤·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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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인구 변화와 국가 경쟁력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체계적인 이민정책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우수한 해외 인재가 국내에서 학업, 취업, 창업을 원활히 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만듭니다. 또한 외국 국적 동포의 정착을 돕고 한국어와 한국 문화 교육을 제공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우수 해외 인재의 학업, 취업, 창업 및 정착 지원 근거 마련
- 외국 국적 동포의 국내 정착 지원 강화
- 한국어 및 한국 문화 교육 제공 근거 신설
- 국가 차원의 이민정책 수립을 통한 행정 효율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우리나라는 초저출생ㆍ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와 지역소멸 위기, 그리고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심화라는 중대한 국가적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음.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동포와 외국인 등 우수 해외인재를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이들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체계적인 이민정책이 필수적임. 이에 이민정책의 선진화 및 총괄 부처인 법무부의 효율적인 관리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우수 해외인재의 안정적인 국내 학업ㆍ취업ㆍ창업 및 국내 정착과 한국어ㆍ한국문화 교육 등 지원 근거와 외국국적동포 정착 강화 근거 등을 마련하고자 함. 국가적 차원의 이민정책 수립을 통한 포용사회 구축 및 국가 경쟁력 강화는 물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조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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