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광현·공동발의 0·발의일 2024.10.2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일부 직장에서 정장 착용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를 구매할 때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최근 물가 상승으로 인한 의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피복 구입비에 대한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가 본인을 위해 지출한 정장 등 피복 구입비의 15%를 종합소득세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 근로자의 정장 등 피복 구입비에 대한 세액공제 근거 마련
  • 본인을 위해 지출한 피복 구입비의 15%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 및 일부 기업이 근로자에 대하여 정장에 준하는 복장을 입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근로자가 구입한 정장 등 피복에 대한 조세특례 규정이 없음. 그러나 고물가의 장기화로 인하여 의류비 지출이 줄어드는 상황을 고려하면 피복 구입비에 대한 세제 지원이 필요함. 이에 거주자가 본인을 위하여 지급한 피복 구입비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5항 신설 등).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