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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황명선·공동발의 0·발의일 2024.08.0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지역사랑상품권의 운영을 더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정부가 5년마다 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을 세우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규정합니다. 또한 상품권 가맹점에 대해 세금을 깎아줄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만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정부의 5년 단위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의무화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의무 규정 신설
  •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 대한 조세 감면 근거 마련

제안이유 현행 지역사랑상품권법은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도입된 것으로 제도가 시행된 이후 지역 소상공인과 상품권을 이용하는 주민 모두 만족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골목상권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의 성과 역시 나타나고 있음. 그러나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업 효과 등에 대한 실태조사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고 정부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역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음. 이에 정부가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종합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며 나아가 가맹점에 대한 조세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제10조의2 신설,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의2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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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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