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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황정아·공동발의 0·발의일 2024.10.0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광고성 정보 전송 규정을 어긴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막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과태료보다 불법 수익이 더 커서 문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규정을 어겨 얻은 수익의 3배 이하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광고성 정보 전송 규정 위반 시 서비스 제공 거부 의무 강화
  • 위반 행위로 얻은 수익의 3배 이하 과징금 부과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그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명시적 사전동의 규정 위반행위 등의 발생 시 해당 역무의 제공을 거부하는 조치 등을 강구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휴대전화 스팸 신고 및 탐지 건수가 폭증세를 보이고 있는바, 이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입장에서 역무 제공 거부 등의 미조치시에 부과되는 과태료보다 그로부터 얻는 불법적인 이익이 훨씬 크기 때문임. 이에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보전송 역무 제공 거부 등의 조치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로 얻은 수익의 3배 이하의 금액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9, 제50조의10 및 제77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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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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