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양수·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1.1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어선은 종이로 된 검사증서를 배에 반드시 갖춰야 하는데, 바닷물 때문에 종이가 자주 훼손되거나 분실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종이 증서 대신 전자 형태의 검사증서를 배에 갖추는 것도 인정하도록 법을 바꾸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증서 재발급에 드는 어민들의 불편과 행정 낭비를 줄이고자 합니다.
- 어선 검사증서의 전자적 형태 비치 허용
- 종이 증서 훼손 및 분실에 따른 재발급 불편 해소
- 증서 재발행 관련 행정력 낭비 방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선 소유자로 하여금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어선검사증서ㆍ어선특별검사증서 또는 임시항행검사증서를 어선에 비치하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어선을 포함하여 바다를 항해하는 선박은 특성상 해수의 유입 등으로 인해 어선 또는 선박 내에 비치하고 있는 종이 증서의 훼손ㆍ분실이 잦아 관리에 어려움이 있음. 또한 훼손ㆍ분실될 경우 어민들은 증서를 재발급 받아야 하는 불편을 겪게 되고 검사증서(인쇄물)의 재발행으로 인한 행정력 또한 낭비되어 유ㆍ무형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현행 선박안전법에서도 전자적 형태의 증서를 포함하고 있듯 어선의 경우에도 전자적 형태의 검사증서 비치를 인정하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29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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