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전용기·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0.18
현재 금융범죄 수사 시 경찰은 검찰을 통해서만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수사 효율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증권선물위원회가 인정하면 경찰도 직접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검찰 외의 수사기관도 통보 대상에 포함하고, 인지 수사 시에도 정보 제공이 원활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합니다.
- 증권선물위원회 인정 시 경찰 등 수사기관에 직접 정보 제공
- 불공정거래행위 통보 대상에 검찰 외 수사기관 포함
- 소추 목적 외 인지 수사 시에도 원활한 정보 제공 규정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찰의 기소권-수사권 분리 원칙에 입각해 수사권이 점차 경찰로 이전 중인 정책 환경 속에서, 금융증권범죄 수사의 핵심인 불공정거래행위의 통보 및 정보요구권한이 검찰총장에게만 있음으로 말미암아 사건 수사 시 경찰이 검찰을 거쳐 정보를 요구해야 하는 실정임. 이로 인해 검찰-경찰 간 종속적 관계를 해체하고자 했던 지금까지의 수사권 정상화 정책 기조의 취지가 준수되지 아니하고, 양 기관 간의 동등한 위치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수사기관이 인지 수사를 시도하더라도 통보의 인정권한이 증권선물위원회에 존재하여 양 측의 의견 충돌 시 인지 수사가 난항에 처할 우려가 있으며, 나아가 현행 정보요구권 또한 수사가 아닌 소추를 목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제도가 위법적으로 운용되었을 가능성을 부인할 수 없음. 이에 증권선물위원회가 인정할 경우 통보 및 정보제공을 병행하도록 하고, 그 통보대상에 검찰 외의 수사기관을 포함하며, 소추 외의 인지수사 시에도 정보제공이 원활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금융증권 범죄 수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78조의3).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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