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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인요한·공동발의 0·발의일 2024.09.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은 공공기관이나 대규모 주택 등에만 심폐소생술을 위한 응급장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응급상황에 취약한 노인과 장애인이 이용하는 복지시설, 많은 사람이 모이는 전통시장, 그리고 아이들이 생활하는 학교와 유치원 등에도 응급장비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더욱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 노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응급장비 설치 의무화
  • 대규모 점포 및 전통시장에 응급장비 설치 의무화
  •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응급장비 설치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보건의료기관, 구급대ㆍ구급차, 항공기, 공항, 철도 객차, 선박 및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음. 응급의료 취약계층인 노인, 장애인 등이 이용하고 생활하는 노인복지시설ㆍ장애인복지시설과 많은 사람들이 상주하고 출입하는 대규모점포ㆍ전통시장에도 응급상황에 대비하여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를 구비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무설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또한, 취학 전 아동과 학생들이 주로 생활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등학교에도 심정지 등 응급환자가 발생하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응급장비를 의무적으로 구비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전통시장,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등학교 등에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를 의무적으로 구비하도록 함으로써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2제1항제7호부터 제13호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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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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