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신성범·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6.1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농어업인이 사업장에서 내는 주민세 면제 혜택이 2024년 종료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농어업 환경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이 혜택을 3년 더 연장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농어업인에 대한 주민세 면제 특례가 계속 유지됩니다.
- 농어업인 사업소 주민세 면제 기한 연장
- 기존 2024년 일몰 예정인 특례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농어업인 등이 직접 사용하는 사업소에 대한 주민세의 사업소분ㆍ종업원분에 대한 주민세 면제를 두고 있음. 하지만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농수산물에 대한 생산여건 악화 등으로 국내외 경제활동과 농어업 및 관련 분야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어 2024년 이후 일몰 예정인 주민세 면제에 대한 지방세 특례가 당분간 지속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농어민의 관련 사업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이어가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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