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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이인영·공동발의 0·발의일 2024.12.0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과거 친일 재산을 국가로 돌려받기 위해 활동하던 위원회가 2010년 종료된 이후, 관련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친일 재산 조사 기능을 다시 수행할 위원회를 재구성하고, 재산 발굴과 환수를 촉진하기 위해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주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 재구성
  • 친일 재산 발굴 및 환수 업무 재개
  • 친일 재산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제도 도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06년 7월 13일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친일재산 국가귀속을 담당해왔으나 2010년 위원회 활동이 종료되고, 2010년 7월 12일부터 법무부가 위 위원회의 소관 업무 중 소송 업무만을 승계(국무총리 훈령 근거)하여 최근까지 수행하고 있음. 현재 친일재산 조사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이 부재한 상황으로, 위원회 활동이 끝난 이후 제대로 된 친일재산의 국가 귀속이 이루어지고 있지 아니한바, 친일귀속재산수탁 및 매각현황에 따르면 2009년 719필지, 2010년 663필지 이후 2011년 3필지, 2012년과 2013년은 전무하며 2024년에도 1필지만 수탁되었음. 이에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를 다시 구성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을 폐지하고 이 법을 제정하며, 적극적인 친일귀속재산의 발굴 및 환수를 위해 보고 및 신고 시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하고자 함(안 제1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인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폐지법률안」(의안번호 제626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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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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