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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범수·공동발의 0·발의일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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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사회취약계층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비용을 국가나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화재 시 피해가 큰 숙박시설 등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도 국가나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게 합니다. 이를 통해 화재를 예방하고 공공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 사회취약계층 대상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비용 지원 근거 마련
  • 숙박시설 등 특정소방대상물에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설치 비용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 지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주택의 소유자로 하여금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도록 하는 한편, 6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숙박시설 등에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별로 주택용소방시설의 보급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노인,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취약계층에게 이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열악하여 원활히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스프링클러설비의 경우 화재 발생 시 사람의 개입 없이 자동으로 대응이 가능하여 화재의 초기 진압에 효과적인 수단이지만 층수나 바닥면적이 일정 규모 미만인 경우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고, 최근 발생한 부천 숙박시설 화재와 같이 스프링클러설비 의무화 이전의 건축물은 의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아 피해가 컸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회취약계층에게 주택용소방시설의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숙박시설 등 화재발생 시 피해가 큰 특정소방대상물에도 스프링클러설비 등의 설치 의무를 법률로 규정하고, 그 설치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화재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임(안 제10조제3항 및 제4항, 제12조제1항 후단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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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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