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정무위원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성원·공동발의 0·발의일 2024.12.0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본인에게만 수당을 지급하고 있어, 환자가 사망하면 배우자의 생활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환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될 경우, 그 배우자에게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환자 유족의 생활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본인에게만 지급하던 수당을 배우자에게도 지급 가능하도록 확대
  • 환자의 사망 또는 행방불명 시 배우자에 대한 생활보장 수단 마련
  • 환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상과 지원 체계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에게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지급대상이 본인에게만 한정되어 있어 지급대상 본인이 사망한 이후에는 수당 지급이 중지되어 배우자의 생활이 불안정해지는 문제가 있음. 이에 수당을 받고 있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되는 경우 그 배우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배우자의 생활보장수단을 마련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등과 그 유족에 대한 보상과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3제5항, 제8조의3제3호 및 제8조의4 신설).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