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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승수·공동발의 0·발의일 2024.12.0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아동학대 처벌 규정이 아동복지법에 포함되어 있으나, 이를 아동학대 처벌 특례법으로 옮기려는 법안입니다.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를 목적으로 하기에, 처벌 관련 내용을 분리하여 법 체계를 정리하려는 목적입니다. 이를 통해 아동학대 예방과 대응을 더 효과적으로 수행하고자 합니다.

  • 아동복지법 내 아동학대 금지행위 및 처벌 규정 삭제
  • 아동학대 처벌 관련 내용을 아동학대처벌법으로 일원화
  • 관련 법안인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의결을 전제로 추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아동학대 처벌 법제는 「아동복지법」을 중심으로 운용되고 있어, 아동학대 사건의 형사처벌에 「아동복지법」이 적용되고 있음. 그런데 「아동복지법」의 주요 목적은 아동학대자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및 복지 증진으로, 아동학대 처벌에 관한 규정은 아동학대 처벌에 관한 특례법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이동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에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로 규정된 아동학대 행위 및 이에 관한 처벌 규정을 삭제하여 법 체계의 일관성을 제고하고 아동학대의 예방 및 대응을 보다 효과적으로 하려는 것임(안 제17조 삭제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승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22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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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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