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황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8.16
스포츠윤리센터의 이름을 스포츠윤리조사원으로 바꾸고, 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새로 만듭니다. 또한 체육단체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징계를 하지 않을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다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합니다. 이를 통해 체육계 비리와 인권침해를 더 효과적으로 조사하고 처리하려는 목적입니다.
- 스포츠윤리센터를 스포츠윤리조사원으로 명칭 변경
- 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신설
- 체육단체의 징계 불이행 시 장관의 재요구 권한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스포츠윤리센터는 스포츠 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와 관련한 조사권 및 고발권이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스포츠 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자에 대한 징계 요구나 체육지도자 자격취소 등을 할 것을 감독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요청할 수도 있음. 그런데 스포츠윤리센터는 비위 행위자에 대한 징계 요구를 감독기관에 요청할 수 있을 뿐 징계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은 해당 체육단체에 있어 실제 징계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고, 징계 처리를 하더라도 불문, 견책 등으로 그 수위가 상당히 약한 실정임. 또한, 스포츠윤리센터라는 기관 명칭이 스포츠 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 등에 대한 신고 접수와 조사, 수사기관에 고발 등 고유업무의 특성을 정확히 설명하지 못하고 주로 상담만을 전담으로 하는 기관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스포츠윤리센터’의 명칭을 ‘스포츠윤리조사원’으로 변경하고, 스포츠윤리조사원의 조사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징계 요구를 받은 체육단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징계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징계를 다시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스포츠윤리센터가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 근절을 위한 전담기구로 발전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2항, 제18조의3, 제18조의4 등).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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