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희정·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0.1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반복되는 음주운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낸 사람의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를 통해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2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된 상습 음주운전자 신상 공개 근거 마련
-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낸 사람의 신상 공개 근거 마련
- 공개 대상 정보에 얼굴, 이름, 나이 등 포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유명 연예인에 이어 전직 대통령의 자녀마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유발하며 음주운전 처벌에 대한 강화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2019년 6월 25일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은 높아졌으나, 음주운전 재범률은 2019년 43.7%에서 2023년 현재 42.2%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2회 이상의 상습음주운전 적발건수 역시 2019년 57,200명에서 2023년 55,700명으로 큰 변화가 없고, 전체 음주운전 적발건수 또한 2019년 130,772건에서 2023년 130,150건으로 계속 유지되고 있음. 이에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상습음주운전자와 음주운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의 얼굴, 이름,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자 함(안 제2조제11호 및 제12호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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