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고민정·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9.0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정당 현수막은 선거관리위원회가 통상적인 정당 활동으로 판단하면 옥외광고물법의 규제를 받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인종차별적 내용 등 금지된 광고물도 정당 명의라는 이유로 방치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옥외광고물법에서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현수막은 정당 활동이라도 예외 없이 규제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 정당 활동 범위에서 옥외광고물법상 금지 광고물 제외
- 정당 현수막의 옥외광고물법 적용 기준 명확화
- 정당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업무 혼선 및 탈법 방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당이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현수막과 같은 인쇄물 등을 이용해 홍보하는 행위를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고 이를 보장함. 현재 정당 현수막 내용이 통상적인 정당활동에 속하는지 아닌지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판단함. 이 때문에 정당 현수막 내용에 대해서는 무엇이든 선거관리위원회가 판단하는 것으로 오인됨. 정당 현수막일지라도 현수막 일반을 규율하는 옥외광고물법 적용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소관임. 최근 전국에 옥외광고물법 상 금지광고물인 인종차별적 내용의 현수막이 다수 부착됐음에도, 정당 명의이고 선거관리위원회가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판단했다며 지방자치단체가 계도하지 않는 탈법적 상황이 발생했음. 이에 현행법의 ‘통상적인 정당활동’ 범위에서 옥외광고물법 금지광고물로 정한 내용을 포함한 홍보행위를 제외하려 함. 입법 미비점을 보완해 정당과 지자체의 혼선을 막고 탈법 상황이 지속되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임(안 제37조제2항 후단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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