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경숙·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9.04
현재는 어린이집이 갑자기 문을 닫을 때 아이들이 갈 곳을 찾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어린이집이 문을 닫거나 운영을 멈추려 할 때, 아이들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등의 지원 계획을 미리 보호자에게 알리도록 의무화합니다. 또한 국공립어린이집의 폐지나 운영 중단에 관한 규정도 명확히 하여 아이들의 보육 환경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는 목적입니다.
- 어린이집 폐지·운영 중단 시 영유아 지원 계획 사전 통지 의무화
- 국공립어린이집의 폐지 및 운영 중단 관련 규정 명시
- 어린이집 폐원 시 영유아와 보호자의 보육권 보호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운영을 중단하려는 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이 폐지되거나 일정기간 운영이 중단되는 경우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육 중인 영유아를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등 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어린이집은 폐원 신고기간을 지키지 않고 학부모들에게 원아의 사전 퇴원을 요구한 사례가 파악되는 등 갑작스러운 어린이집 폐원과 휴원 통보에 따라 해당 어린이집에서 보육중인 영유아와 보호자의 보육권이 침해를 받고 있으며, 현행법상 국공립어린이집의 폐지, 운영 중단에 관하여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공립어린이집을 포함하여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운영을 중단하려는 자는 폐지 또는 운영 중단 예정일과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등 영유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한 영유아 지원 계획을 보호자에게 폐지 또는 운영 중단 전에 미리 알리도록 함으로써 보육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3조제1항).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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