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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전현희·공동발의 0·발의일 2026.05.0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상태를 확인하는 실태조사는 매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설이 낡아 안전이 우려될 경우, 정부나 지자체가 사업주체에게 시설 개선과 보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주택의 안전성을 높이고 입주민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려는 목적입니다.

  • 장기공공임대주택 실태조사 결과와 시설 개선 사업의 연계
  • 시설 안전 확보를 위한 사업주체 대상 보수 권고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시설물 노후화, 편의시설 설치 및 복지서비스시설 내 장비 설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그런데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노후화에 따라 시설의 안전 확보를 위한 보수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실태조사 결과와 연계하여 시설 개선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태조사 결과 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주체에게 시설물의 개선 및 보수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입주자의 삶의 질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3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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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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