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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승원·공동발의 0·발의일 2025.10.0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대기업이 법망을 피해 경제력을 집중시키는 탈법행위를 해도 과징금을 매길 근거가 없어 제재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탈법행위에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로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대기업집단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적절한 제재 수단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 대기업집단의 탈법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 신설
  • 경제력 집중 억제 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 수단 강화
  • 대기업집단 규율 운용의 실효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기업집단 관련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 금지 등 경제력 집중 억제 규정을 회피하려는 행위, 즉 탈법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탈법행위는 대기업집단 규율 위반행위와 사실상 동일한 경제적 효과가 있으나, 현행법상 과징금 부과 근거가 없어 그에 상응한 금전적 제재가 불가능한 상황임. 이에, 탈법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 조항을 신설하여 제재 수단의 합리성을 확보하고, 적정 수준의 조치를 가능하게 하여 대기업집단 규율 운용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38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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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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