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연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1.2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세액공제는 광물 확보에만 한정되어 있어 지원 범위가 좁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차전지 생산에 필수적인 리튬, 흑연 등의 정제련 시설을 해외에 확보하기 위한 투자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특정 국가의 수출 통제 등 공급망 위기에 대비하고 안정적인 자원 확보를 돕고자 합니다.
- 해외자원개발 세액공제 대상에 필수광물 정제련 시설 투자 포함
- 이차전지 핵심 원자재의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 지원
- 특정 국가 의존도가 높은 광물의 정제련 시설 투자 유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부터 시행 중인 「조세특례제한법」은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해 세액공제조항이 신설되어 시행 중에 있음. 그러나 자원개발의 범위가 광물확보에만 한정되어 있어 자원의 확보와 개발을 통해 공급망 안정을 확보하려는 법안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음. 특히 탄소중립과 미래 산업의 핵심요소인 이차전지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중 리튬. 흑연 등의 경우 없어서는 안 될 광물이지만 특정국가에 매장량이 한정되어 있어 공급망위기에 취약한 상황임. 리튬, 흑연 등과 같은 필수광물의 경우에는 정제련 시설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특정 국가에서 수출 통제 시 요소수 사태와 같은 공급망 위기를 맞아 이차전지의 생산이 중단될 수 있다는 위험이 존재함. 이에 공급망 안정을 위해 필수광물의 정제련 시설 확보를 위한 해외자원개발 투자 시 세액공제의 대상에 포함시켜 공급망 확보를 돕고자 함(안 제104조의15).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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