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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진종오·공동발의 0·발의일 2025.09.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유도나 레슬링 등에서 국가대표 선수의 훈련을 돕는 파트너 선수들은 국가대표와 똑같이 훈련함에도 불구하고 지원과 보호 대책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국가가 파트너 선수의 처우를 개선하고 지위를 높이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파트너 선수의 역할에 맞는 적절한 대우를 보장하고자 합니다.

  • 국가대표 훈련 파트너 선수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시책 마련 의무화
  • 파트너 선수의 역할에 부합하는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수 및 국가대표 선수의 정의, 육성 및 보호하기 위한 시책 마련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유도나 레슬링 등 주요 종목 국가대표 선수의 국제대회 출전 훈련을 돕는 파트너 선수에 대한 지원 및 보호 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국가대표 선수와 똑같이 훈련하지만 파트너 선수의 생활여건 등은 어려운 실정임. 이에 국가는 국가대표 선수의 훈련을 돕는 파트너 선수에 대한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파트너 선수의 역할에 부합하는 처우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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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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