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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수민·공동발의 14인·발의일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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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공공임대주택은 임대 후 분양으로 전환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임차인이 원할 경우 공공임대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 기회를 늘리고 주거 안정을 돕고자 합니다.

  •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제도 도입
  • 임차인의 의사에 따른 분양전환 선택권 보장
  •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 및 주거 안정 지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주택은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으로 분류되는데, 공공임대주택은 임대 또는 임대 후 분양전환을 목적으로 공급되고 있음. 그런데 공공임대주택이 분양전환되지 않는 경우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에 어려움이 있다는 일부 지적이 있음. 이에 임차인이 원할 경우,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임대 후 분양전환이 가능하도록 하여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과 주거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가목).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5.12.11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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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