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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양부남·공동발의 0·발의일 2025.10.3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다른 법률에서 지역사랑상품권기금 설치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이에 맞춰 국가재정법상 기금 설치 근거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이 법안은 관련 법률안이 통과되어야 함께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지역사랑상품권기금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 신설
  • 국가재정법상 기금 설치 근거 조항 추가
  • 관련 법률안 의결 여부에 따른 연동 조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기금을 설치하는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양부남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83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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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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