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용태·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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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농어업경영체 등록 시 경영주 외의 배우자가 공동경영주로 등록하는 것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농어업인의 배우자를 공동경영주로 등록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농어업인 가족의 경영 주체로서의 지위를 보장하고, 실질적인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농어업경영정보에 가족농가의 농어업종사자 등록 근거 마련
- 농어업인의 배우자를 공동경영주로 등록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명시
- 공동경영주의 권리 보장 및 가족농가의 경영 안정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업ㆍ농어촌 관련 융자ㆍ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농어업경영체에 대하여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농어업경영체가 농어업인인 경우에는 경영주 외의 배우자 등도 농어업인의 요건을 충족하면 별도로 경영주로 등록하거나, 공동경영주로 등록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관련 사항이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농어업인 배우자에 대한 경영 주체로서의 지위 보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존재함. 또한, 여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공동경영주는 경영주와 달리 지원 혜택에 대한 제한 조건이 있었기에 제도 개선이 지속되어 왔음. 이에 농어업경영정보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가족농가의 농어업종사자를 등록하도록 하고, 농어업인의 배우자인 농어업종사자를 공동경영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권리 보장 및 농어업인 가족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조).
처리 단계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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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 2026.03.27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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