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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기웅·공동발의 0·발의일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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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최근 온라인 소비 확산과 상인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청년 상인들이 시장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비어 있는 점포를 디지털 공간이나 세대 협업 거점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로 만듭니다. 이를 통해 전통시장을 지역 경제와 관광의 중심지로 활성화하려는 목적입니다.

  • 전통시장 내 청년 상인에 대한 지원 확대
  • 빈 점포를 디지털 및 세대 협업 거점으로 활용할 법적 근거 마련
  •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통시장은 지역경제의 중심이자 소상공인의 생계 기반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나, 최근 온라인 소비 확산, 인구 고령화, 청년 유입 부족 등으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으며, 특히 빈 점포 증가와 상인 고령화로 인한 구조적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청년상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실질적 지원, 빈 점포의 전략적 활용, 그리고 전통시장을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는 제도적 한계가 존재함. 이에 전통시장 내 청년상인의 지원을 확대하고, 빈 점포를 디지털ㆍ세대협업ㆍ사회적경제 거점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3조제3항제6호, 제16조제1항제1호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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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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