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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해민·공동발의 0·발의일 2026.05.0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중소·중견기업이 육아휴직 후 복귀한 직원을 고용할 때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2026년 말까지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육아휴직 활용을 돕기 위해 혜택 기간을 3년 더 늘리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2029년 말까지 해당 세액공제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육아휴직 복귀자 고용에 대한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 기존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
  • 중소·중견기업의 육아휴직 복귀자 고용 및 고용안정 지원 지속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육아휴직 복귀자를 복직시키는 경우 1인당 중소기업 1,300만원, 중견기업 900만원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대기업에 비해 인력 운용의 여력이 부족한 중소ㆍ중견기업은 육아휴직으로 인한 업무 공백과 복귀 후 업무 적응 지원에 따른 비용 부담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음. 또한 저출생 추세에 대응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 활용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의 복직 수용 유인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중소ㆍ중견기업의 육아휴직 복귀자 고용 및 고용안정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8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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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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