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용우·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2.1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의 지진 경보는 지진 규모를 기준으로 하여 진앙지 근처는 경보가 늦게 전달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진의 세기를 나타내는 '진도'를 경보 발령 기준에 추가하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지진 발생 시 더 빠르게 경보를 전달하여 사각지대를 줄이고자 합니다.
- 지진 경보 발령 기준에 '진도' 항목 추가
- 진앙지 인근의 지진 경보 사각지대 해소
- 지진 경보 체계의 신속성 및 실효성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지진조기경보는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관측된 후 5∼10초 내에 경보 및 재난문자를 송출하여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유도함. 그러나 진앙지 인근 반경 30km 내에는 강한 지진동으로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S파가 지나간 뒤 경보를 받게 되어, 정작 피해가 클 진앙지 인근은 지진 경보를 미리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현재 국가 주요시설 대상으로 지진조기경보보다 빠른 ‘진도’ 기반 경보체계를 시범 운영 중임. 이 진도 기반 경보체계를 대국민 서비스로 확대하여 진앙 인근의 지진경보 사각지대를 감소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 지진조기경보의 발령기준(규모)에서 ‘진도’를 추가하여, 기존 지진조기경보 대비 빠른 경보를 통해 지진경보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4조제2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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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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