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춘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3.23
현재는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리주체나 위원회의 권고와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조치에도 소음이 계속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현장 측정을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측정 결과 기준치를 넘는 소음이 확인되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 층간소음 관리주체 권고 및 위원회 조정 절차 마련
- 기준치 초과 층간소음 발생 시 현장 측정 신청 제도 도입
- 소음 기준 위반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근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층간소음과 관련하여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등에게 관리주체가 소음차단 조치 및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이 계속될 경우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등이 관리주체의 조치 및 권고 또는 각 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조치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이에 대한 특별한 제재 수단이 없는 상황임. 이에 3회 이상 관리주체의 조치 또는 권고가 이루어졌고,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조정을 거친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층간소음 발생 여부의 현장 측정을 신청하게 하고 이에 따라 현장에서 측정한 층간소음이 국토교통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공동부령으로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12항부터 제16항까지 및 제102조제5항 신설 등).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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