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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선민·공동발의 0·발의일 2026.02.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의료취약지에 있는 국립대학병원이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을 맞추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들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된 것으로 간주하는 특례를 신설합니다. 또한 해당 병원이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의료 인력을 파견하고 순환 진료를 하도록 의무화합니다. 국가는 이러한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 지역의 의료 공백을 줄이고 공공의료 기능을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 의료취약지 국립대학병원의 상급종합병원 지정 특례 신설
  • 지역 공공보건의료기관 대상 의료 인력 파견 및 순환 진료 의무화
  • 국립대학병원의 공공의료 활동에 대한 국가 경비 지원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의료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일정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음. 그러나 강원도 등 의료취약지에 소재한 국립대학병원은 인구 부족 및 환자의 수도권 유출로 인한 중증 환자 비율 감소 등으로 평가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워 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탈락하고 있음. 이로 인해 우수 의료진의 기피 및 이탈이 초래되고 지역 필수의료 및 공공의료 기능이 붕괴되고 있음. 이에 의료취약지의 국립대학병원은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된 것으로 의제하는 특례를 신설하고, 해당 국립대학병원이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의료 인력 파견 및 순환 진료를 하도록 하며, 국가가 이에 대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국립대학병원의 의료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역 의료 공백을 해소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제19조제4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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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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