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형수·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7.23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사업은 초기 비용 부담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상북도지사를 공동시행자로 추가하고, 국가의 재정 지원을 의무화하며 사업시행자의 선투자 비용을 국가가 보전하도록 합니다. 또한 주변 지역을 자유무역지역 예정지로 지정하고, 이주민에 대한 생계 및 정착 지원을 의무화하여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 경상북도지사를 군 공항 이전사업의 공동시행자로 추가
- 국가의 재정 지원 의무화 및 사업시행자 선투자 비용 보전
- 주변 개발예정지역의 자유무역지역 지정 근거 마련
- 이주자에 대한 생계 및 이주정착 지원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기부 대 양여’ 방식(신공항을 건설하여 기부하고 기존 공항 부지를 넘겨받아 이익을 창출하여 사업비를 충당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현행법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 중 군 공항 이전사업을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 방식은, 종전부지 개발이익이 사업 후반부에 이르러서야 실현되는 반면, 토지 보상비ㆍ설계비 등 대규모 초기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먼저 조달하여야 하는 구조임. 이에 따라 재정 여력이 부족한 사업시행자가 보상ㆍ설계 등 초기 절차조차 착수하지 못하여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주변지역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개발하고 군 공항 이전주변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의견 또한 제기되고 있음 이에 경상북도지사를 군 공항 이전사업의 공동시행자로 하여 사업 추진체계와 재정기반을 보강하고, 또한 사업비가 용도 폐지된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국가 지원을 현행 임의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전환하며, 사업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으로 토지보상비ㆍ설계비 등의 비용을 미리 투자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선 투자 비용을 국가가 보전하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주변개발예정지역을 자유무역지역 예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군 공항 이전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군 공항 이전사업으로 생활의 기반을 상실한 이주자에 대해서는 생계지원, 이주정착, 생활안정에 필요한 지원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여 주변지역 개발이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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