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고동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4.2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은 가정 내 폭력에 아동을 노출하는 행위를 정서적 학대로 보고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가정 구성원이 아닌 사람이 아동의 보호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상황을 아동이 보고 듣는 경우도 정서적 학대에 포함됨을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아동이 겪을 수 있는 불안과 공포를 예방하고 아동 보호 범위를 넓히고자 합니다.
- 정서적 학대 범위에 보호자에 대한 폭력 노출 포함
- 가정 구성원 외의 자에 의한 폭력 상황도 학대로 명시
-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하면서,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도 정서적 학대행위에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가정구성원 외의 자가 아동이 보거나 듣는 가운데 아동의 보호자에 대한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아동에게 불안이나 공포를 느끼게 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도 정서적 학대행위에 포함됨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정서적 학대행위에 아동의 보호자에 대한 상해, 폭행 등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도 포함됨을 명확히 함으로써 아동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5호 및 제71조제1항제2호).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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