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계원·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3.0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국가산업단지의 도로 등 기반시설은 국가가 설치하지만, 이후 유지보수 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가가 기반시설 유지보수 비용을 직접 부담하도록 변경합니다. 또한, 이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가산업단지 유지관리 특별회계를 새로 만듭니다.
-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 유지보수 비용의 국가 부담 의무화
- 국가산업단지 유지관리 특별회계 신설을 통한 재원 마련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 완화 및 국가 책임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국가산업단지의 도로 등 기반시설의 설치는 국가가 부담하고, 기반시설이 설치되면 그 시설은 지방자치단체 등 관리권자에 귀속되어 관리권자가 유지보수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국가가 산업단지 개발을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책임을 맡는다는 정부 내 재정지원 원칙에 따른 것임. 그런데 국가산업단지는 국가가 지정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유지ㆍ보수 등의 비용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큰 부담이 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에 대하여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제한하지 않고 국가가 해당 기반시설 유지보수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국가산업단지유지관리 특별회계를 신설하여 기반시설 유지보수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3 및 제38조의8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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