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안태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1.2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 권한이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집중되어 있어 사업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법안은 정비사업이 지연되어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을 때,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를 통해 정비사업을 더 신속하게 추진하려는 목적입니다.
- 정비구역 지정 권한의 국토교통부 장관 확대
- 정비사업 지연 시 국토교통부 장관의 직접 지정 근거 마련
- 정비사업 추진의 신속성 및 원활한 사업 진행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ㆍ건설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하여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특별시ㆍ광역시 등과 같이 정비사업 수요가 높고 주택시장 안정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지역의 경우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정비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으나, 정비구역 지정 권한이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집중되어 있어 병목현상으로 인해 정비사업 추진이 지체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정비구역 지정이 지체되어 정비사업의 시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6항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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