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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유용원·공동발의 0·발의일 2026.03.3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33년 이상 근무하고 보국훈장을 받은 군인만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같은 조건으로 퇴직한 군무원도 국가유공자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 안보를 위해 장기 복무한 군무원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 국가유공자 대상에 보국훈장을 받고 퇴직한 군무원 추가
  • 군인과 군무원 간의 국가유공자 인정 범위 형평성 제고
  • 국가 안보를 위해 장기 복무한 군무원에 대한 예우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안전부는 「상훈법」에 따른 보국훈장을 33년 이상 근무한 군인 및 군무원에 대해 수여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국가유공자 대상을 군인으로서 보국훈장을 받고 전역한 사람으로 규정하여 보국훈장을 받고 퇴직한 군무원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군무원은 국군에 소속되어 국가안보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군인과 달리 국가유공자가 되지 못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측면이 있음. 이에 국가유공자 대상으로 보국훈장을 받고 퇴직한 군무원을 추가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국군에서 장기복무하고 퇴직한 군무원을 예우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8호가목 및 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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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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