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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위원회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병진·공동발의 0·발의일 2024.08.2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청소년들이 방과 후 이용할 수 있는 문화 공간과 프로그램이 부족해 여가 활동에 제약이 많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에게 무료 문화 시설과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제공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또한, 민간에서 청소년을 위한 무료 문화 시설을 운영할 경우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청소년의 문화 활동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 국가와 지자체의 청소년 무료 문화 시설 및 프로그램 제공 의무화
  • 청소년 무료 문화 시설을 운영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이 문화적 감성과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청소년의 예술ㆍ스포츠ㆍ동아리 등 문화활동 지원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초ㆍ중ㆍ고 학생들이 방과 후 자율적으로 취미, 심신단련 등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과 프로그램이 부족하여 대부분 청소년들은 컴퓨터 게임 등으로만 여가시간을 보내고, 미술ㆍ음악ㆍ체력단련 등 학원의 경우 강좌비가 비싸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이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에게 여가를 활용하여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문화시설 또는 문화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개인ㆍ법인ㆍ단체가 청소년 무료이용 문화시설 등을 제공하는 경우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소년들의 문화활동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임(안 제61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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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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