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학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2.2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이행강제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설치 의무를 지키지 않는 사업장이 많아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직장어린이집 설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상한액을 기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올리려는 것입니다.
-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이행강제금 강화
- 이행강제금 부과 상한액을 매회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하고 그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청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설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하여 1년에 2회, 매회 1억원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음.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2022년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 실태조사」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행강제에도 불구하고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이 27개에 달하여 이행강제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직장어린이집 설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매회 2억원까지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직장어린이집 설치 이행률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3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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