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상휘·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2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률은 유엔참전용사 본인에 대한 예우만 규정하고 있어 그 후손에 대한 지원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엔참전용사뿐만 아니라 그 후손에게도 장학금 지급, 취업 가점, 출입국 우대, 의료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로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한 참전용사와 그 가족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 유엔참전용사 후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근거 신설
- 후손 대상 장학금 지급 및 취업 시 채용시험 가점 부여
- 후손 대상 출입국 심사 및 체류 허가 우대 조치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의료시설 진료 지원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하여 헌신한 유엔참전용사의 명예를 선양(宣揚)하고 유엔참전국과의 우호를 증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국가이미지를 제고하고 자유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유엔참전용사의 후손에 대한 예우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유엔참전용사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까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가 유엔참전용사 및 그 후손에 대하여 교육 시 장학금 등의 지급, 취업 시 채용시험 가점 부여, 출입국 심사 및 체류 관련 허가 우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료시설에서의 진료 등 예우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대한민국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헌신해준 유엔참전용사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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